이의신청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 · 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