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세무조사
어느 정부든 세수는 항상 부족하다. 대부분의 세수는 납세자의 자신신고에 의하여 납부되지만 상당부분은 세무조사에 의하여 충당된다. 누구든 세무조사를 받고 싶어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는 없다.
법무법인 역시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소득전문직인 변호사들의 집합체로서 자연스레 세무조사의 단골손님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로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정식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평상시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사로 추징세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는 종종 법인폐업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5년 전, 10년 전에 비하여 변호사업의 세원포착률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업계현황에 실질적인 세부담까지 높아지니 이래저래 변호사업계에 불멘소리가 가득하다. 그러나 막상 세무조사통보서를 받았다면 정작 어떤 생각이 날까?
아마도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성공수수료 신고누락, 현금영수증 발행누락, 사건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수료누락 등등. 어찌되었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담당세무사를 믿고 따라주셔야 하며, 담당세무사는 거래처를 위하여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다른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종종 변호사분들로부터 처음부터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조사가 있으면 적당히 낼 생각을 하고 평상시 세무관리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질문받는다.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이 조사이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전에 비해 가산세 등의 부담(신고불성실가산세가 종전에는 본세의 10% 였으나 현재는 40%로 상향조정되었음)이 워낙 높게 규정되어 있고 조사기법에 전산화된 여러 정보를 활용하는 점 및 실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세무조사 고유의 성격까지 고려하면 가능한 한 성실신고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매출누락 1억원이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 추징되는 세금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3년 후, 5년 후 적출 된다면 세액은 점점 더 커진다.
결론적으로 평상시 세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과 더불어 법무법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세무관리는 불현듯 맞이하게 되는 세무조사에서 큰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든든한 보험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