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갑근세부담의 귀속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이와 같은 4대보험료는 법무법인인 기업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준조세와 마찬가지이며, 금액적인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갑근세란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직원(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를 포함)들이 매월 받아가는 급여에 대하여 법인차원에서 급여지급 전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런데 변호사업계는 관행적으로 직원(급여변호사포함)들의 급여결정 당시 급여를 순액(예,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순수지급액 연 3천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실 모든 것을 관련 규정(예,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회사와 급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처리하면 정확하고 명분도 있는 것을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고 있다. 어찌보면 관련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직업이 변호사일텐데 정작 실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급여를 순액으로 책정하는 변호사업계의 이상한 관행에 따르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직원들은 자신의 연봉이 일반 직장에 비하여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총액개념의 연봉과 순액개념의 연봉은 적어도 15% 많게는 25% 이상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갑근세(소득세)가 적게는 연봉의 5%에서 많게는 15% 정도를 차지하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8, 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를 순액으로만 생각하게 되므로 급여가 다른 직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급여의 개념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분명 총액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둘째, 총액에서 순액을 차감한 4대보험료와 갑근세 해당분(연봉의 15%~25%)은 가지급금 문제를 유발한다. 가지급금이란 본래 지출은 되었으나 증빙이 없는 성격의 자금을 말한다. 급여수령자가 내야 할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서 이 금액만큼은 고스란히 가지급금이 된다. 변호사업의 특성상 그렇지 않아도 영수증없는 경비가 이래저래 많은데 말이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 문제)
구체적인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부담율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직원급여 책정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갑근세는 소득자가 부담하고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전환하는 방법은 조심스럽고 전격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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