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의 중요성
법무법인 전체의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후 남은 금액은 법인 전체의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며 이는 각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의 합계금액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인 전체의 이익잉여금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각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을 파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별산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내지는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언급되는 구성원변호사(급여변호사가 아닌 파트너변호사를 의미함)의 입∙퇴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유능한 변호사가 입사 후 회사에 엄청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변호사가 쌓아놓은 잉여금이 엄청나다면 어떻게 할까? 세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변호사라면 분명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혹자는 계속기업의 가정하에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사에 계속적으로 쌓아 두면 되지 않느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마냥 회사에 쌓아 둘 수만은 없다. 이익잉여금만큼 회사에 자산(현금)이 계속 쌓여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를 회사에 쌓아두기보다는 빼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당절차없이 구성원변호사가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세금 역시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한편 이익잉여금이 크게 쌓여 있는 회사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는 적임이 아닐 수 없다. 잉여금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적어도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법인은 법인전체의 이익잉여금과는 별도로 각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점에 배당하여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차단함과 동시에 사내에 이익잉여금이 무한정 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