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변호사의 입∙퇴사와 세금
법무법인의 설립은 3명(유한회사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수의 증가, 업계불황 등 여러 원인으로 법무법인의 신설 및 구성원 변호사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성원변호사의 입∙퇴사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의 정산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배당액의 15% ~ 30%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규 변호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볍무법인에 입사할 때에는 입사 이전 시점부터 쌓여 있던 이익잉여금이 자신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길 원한다. 이와는 반대로 변호사가 기존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아 있는 구성원 변호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왕에 자신이 창출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액정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구성원간 정산이나 계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할 때 중요한 정보인 각 변호사별 이익잉여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평상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무회계의 부실한 관리가 변호사의 자유로운 입∙퇴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결코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세무회계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