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연 100→15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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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1-07 10:25 조회1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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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보장성보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5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 보장 수준은 열악하다.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현재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점점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15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 보장 수준은 열악하다.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현재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점점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15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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