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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경영피해땐 9개월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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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0-06 10:09 조회3,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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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3년 2기)를 이달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2만명이 늘어난 60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218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를 합해 총 235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소·영세기업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나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①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인 기업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내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11월9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불성실 신고 검증…탈루세액 크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거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가 주요 적발사례로 꼽힌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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