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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압류될 헬스장, 임대보증금과 기구도 압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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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9-16 16:45 조회7,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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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압류될 헬스장, 임대보증금과 기구도 압류 대상일까?

 
 
#. A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세금 낼 형편도 못 돼 체납자가 됐고 헬스장 압류 통보를 국세청에서 받았다. A씨의 유일한 소득원인 헬스장이 압류된다면 생계는 물론 체납 세금마저도 갚을 길이 사라지게 된다.
 
A씨는 헬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도중, 압류되지 않을 방법이 국세기본법에 있는 것 같아 부랴부랴 국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Q. 헬스장을 운영 중이나 세금 체납으로 곧 압류될 예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를 보니 임대보증금과 헬스기구의 경우 압류금지 대상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마저도 압류돼버리면 사업을 못해 세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A. "반환청구권과 사업자의 기구는 압류 대상…인적용역자의 기구는 제외"
 

A씨의 질의에 국세상담센터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이는 임대차가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될 임대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법 '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 세금을 체납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헬스트레이너)의 필수 기구나 비품 등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헬스장 운영 사업자의 헬스기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압류 대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13항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본다.
 
국세상담센터는 질의 대상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체납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세무서 체납징세과로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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