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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사각지대' 소규모 법인 감시망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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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10 15:59 조회9,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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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사각지대' 소규모 법인 감시망 넓힌다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넓혀진다. 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현황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일 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넘기면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데, 앞으론 이 비중이 5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비중을 조정했을 땐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1500만원→500만원) 대상 ③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현황자료를 내야 한다.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부과된다(올해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했을 때, 행사차액(시가-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서택권 행사차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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