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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장, 중고가구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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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22 09:20 조회10,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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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장, 중고가구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내년부터 세차장,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중고가구점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9만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발급의무 위반했을 불이익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내년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15%)에 비해 유리하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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