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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내세요"…국세청, 5만명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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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13 10:33 조회10,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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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내세요"…국세청, 5만명에 안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말부터를 시작으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바 있다..

 
이 조치로 11월 30일까지 8개 업종(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했다면,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됐을 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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