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8000만원 넘나요, 안 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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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13 10:27 조회10,2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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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8000만원 넘나요, 안 넘나요’
#.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법인이다. 지난해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서 근무 기간의 근로소득은 8000만원을 넘지 않은데, 이 직원은 연간으로 환산했을 땐 근로소득은 8000만원이 넘는다.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000만원을 넘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궁금했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유인 효과를 더 끌어올리도록 재설계한 바 있다(세법시행령 개정). 그간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게 주요 골자였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뒤 미투자분에 대해 2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참고 : 법령해석법인-1774]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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