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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세무사 검증' 안 거치면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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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5-31 11:04 조회6,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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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세무사 검증' 안 거치면 낭패본다

 
연간 억(億) 단위를 넘어가는 수입을 올린 사업자들에게는 세금신고에 있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매출) 이상을 버는 사업자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증을 거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한 신고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겐 징계(직무정지 등) 철퇴가 내려진다.
 
 
일반적인 종소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라면 다음달 30일(목)까지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도 검증 대상이다.
 
코로나19,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라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세정지원(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일 경우엔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 단, 신고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를 한 대상자들에겐 세제혜택을 준다. 먼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를 받는다.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자가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단 점은 유의해야한다(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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