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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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8-18 10:59 조회5,8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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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값에 '6/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빼면 되는 것. 여기서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로 계산된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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