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잠자는 환급금 찾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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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4-29 15:05 조회6,6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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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잠자는 환급금 찾아 드려요“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드린다고 밝혔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오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106만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며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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