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2-12-27 16:25 조회6,052회관련링크
본문
"코로나 지원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게에 손님이 뚝 끊겨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방역지원금, 손실보존금, 손실보상금 등) 덕분에 약간의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문득 이와 같은 지원금들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해졌다. A씨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A. "사업보전 성격이면 산입해야"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각종 지원금이 국가,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이나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해 사업 보전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법률은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상공인 A씨의 경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세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1. (재난지원금)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
*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원천세과-250, 2009.03.27)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8.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