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점 못 찾은 금투세·종부세법…결국 본회의 표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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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2-01 11:26 조회5,1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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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세법개정안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느냐 유예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증시 상황을 감안해 '2025년으로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투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정부와 야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임박해지면서, 결국 합의 없는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등을 포함한 25건의 법률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정부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등 법률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내달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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