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피해 납세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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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01 16:31 조회5,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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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피해 납세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대책본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국가적 위기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서장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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