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달라" 기업수 1년새 3만곳 늘어…감세는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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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9-30 14:13 조회5,8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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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달라" 기업수 1년새 3만곳 늘어…감세는 10조
지난해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10조원 가까이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는데 돈을 법인세에서 빼준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38만개로, 1년 전보다 2만9000개(8.3%) 늘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이 2만8000개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2019년 31만7000개에서 2020년 35만1000개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 법인에 대한 감세액은 9조9000억원이었다. 규모로는 전년(10조5000억원)보다 5.7% 줄었는데, 이는 일반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2020년 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29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967억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29억원) 순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증대 관련한 감면은 2622억원이었다.
세액감면 항목에선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제조업, 도·소매업 등 48개 업종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감면액은 1조원(9534억원)에 가까웠다. 이 조세특례는 전체 중소기업(83만3000만개)의 25.2%인 21만개가 받았다. 세액감면에서 창업중소기업(2574억원) 분야도 적지 않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의 73.1%였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6343억원으로, 전년(2조643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조1000억원의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업(3000억원), 도매업(1000억원) 순이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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