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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재산세 더 깎아준다…가구당 7만원 혜택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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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03 16:43 조회3,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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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공시가 6억 이하 43~45%로 조정

올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지난해처럼 45%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43%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내려서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세분화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든다. 2022년보다는 8.9∼47%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47%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이유는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서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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