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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불복으로…'돌려준 세금' 年 100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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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4-03 11:51 조회4,0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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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국세환급금 104조1148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이 94% 가량 차지해

구제는 '후퇴'…이의신청·심사청구 인용↓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에는 국세청의 무리한 세금 징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세 등의 영향을 받은 '세법에 의한 환급' 비중이 가장 컸다. '국세청의 세금 구제'가 뒷걸음친 부분은, 국세청이 엄격한 기준적용을 통해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금이 억울하다"며 국세청을 찾은 납세자의 수는 늘고 있는데 반해, 납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를 취소하는 사례인 인용률(이의신청·심사청구)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국세환급금(사유별 합계)은 104조1148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국세통계포털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2021년(85조522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생긴다. ①조세특례로 감면 혜택(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봤다거나 ②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를 했으며 ③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서 이겼을 때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5년(소멸시효)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들어간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법에 의한 환급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8조 528억원(전체의 94.2%)에 달한다. 2021년 국세환급금(85조5221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투자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의 감면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세로 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거쳐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이 돈에서 부가가치세법 59조에 따른 환급액은 약 82조원으로, 전체의 79%에 육박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환급 규모는 5조원(4조8049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3조552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착오·이중납부(7934억원), 직권경정(4593억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83조6250억원)의 환급 비중이 가장 컸고, 상속·증여세(1667억원)를 돌려준 부분이 가장 적었다.

'세금 전쟁'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불복환급금의 규모는 줄었다. 2021년 1조7853억원이었던 불복환급금은 지난해 1조2571억원까지 감소했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이의신청·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내는 등 불복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게 되는 세금이다. 표면적으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고 있는 부분은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부실한 과세를 반증하듯 납세자의 '세금 불만'도 늘고 있다. 작년 국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 건수는 489건으로, 1년 전(370건)보다 119건 늘어난 규모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내 납세자의 법적 구체장치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했을 땐 618건. 이 중 480건이 처리됐는데, 인용률(납세자의 승소율)은 17.3%였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가장 낮았고, 전년보다는 1.7%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청의 또 다른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불복을 제기한 건수(전년이월 포함)는 2021년 4244건에서 2022년 4592건으로 늘어난데 반해, 같은 기간 인용률은 18.8%에서 13.1%로 뚝 떨어졌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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