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올해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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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02 15:33 조회4,1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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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2만 개 기업 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 선정 4000개 추가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난 달 27일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 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약 106만5000여 개로 지난해 99만9000여 개 보다 6만6000여 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약 106만5000여 개로 지난해 99만9000여 개 보다 6만6000여 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000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000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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