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월 세무일지]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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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02 15:27 조회4,4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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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장려금 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레저세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일이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15일(수)까지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 지급된다.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됐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올해 1월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작년 9월 상속분과 12월 증여분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일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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