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늘어…법인·소득세↑, 양도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2-02 11:36 조회5,155회관련링크
본문
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늘어…법인·소득세↑, 양도세↓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2021년 실적(344조1000억원)과 비교해 51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당초 계획(추경예산, 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수오차율(예산 대비)은 마이너스(-) 0.2%다.
세수 호조는 3대 세목(稅目)이 이끌었다. 한 해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전보다 33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며 58.2%나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128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수는 4조5000억원이 줄었으나, 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수입이 늘며 이를 상쇄시켰다. 민간소비도 늘며 부가가치세수(12월까지 누적)는 1년 전보다 10조4000억원이 증가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고지세액이 감소(2021년 8조6000억원→2022년 7조5000억원)했는데도, 2021년 분납분이 늘며 1년 전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 등으로 전년 보다 5조5000억원이 줄었다. 1~12월까지 누적 교통세수는 11조1000억원이다. 증권거래대금이 줄며 관련 세목인 증권거래세도 4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2년 연간 국세수입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