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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모급여·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최저임금·군인월급 인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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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1-02 09:41 조회5,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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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청약 추첨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열람 가능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ℓ당 휘발유 가격 99원 인상

2023년 새해부터 각 분야별로 각종 제도와 법규들이 새롭게 도입된다.

 최저임금·군인월급 인상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내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만나이' 통일,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지만 폐기돼왔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동산 

부동산 제도도 다수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세제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폭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축소돼 ℓ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된다.

◆ 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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