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월 세무일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재산세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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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9-04 09:17 조회2,8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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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9월이 다가왔다. 9월은 특별한 세무일정은 없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등 소소하게 챙겨야 일정들이 나름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로, 이번에 신청한 이들은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데,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야 한다.
보유세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9월은 보유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보통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번엔 공휴일이 포함돼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연기됐다.
이달 11일까지는 8월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고, 25일까지는 8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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