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월 세무일지] 해외금융계좌 잔액 신고... 성실신고 확인도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6-05 14:03 조회3,822회관련링크
본문
6월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굵직한 세무 일정은 없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챙겨야 할 크고 작은 세무 이슈들이 있다.
우선,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 신고처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때 분할한 납부 금액을 오는 15일(목)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이달 30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산출세액의 5%와 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또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무대리인도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와 달리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년도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오는 12일은 ▲원천세 신고·납부(5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5월분) ▲인지세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또, 30일까지 사업소득(간이)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5월)를 제출해야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 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으면 매년 6월 신고
개인이나 법인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매년 6월 계좌정보를 잊지말고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 계좌관련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이나 법인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매년 6월 계좌정보를 잊지말고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 계좌관련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