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세무일지]154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주목해야하는 내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4-02-08 16:08 조회1,473회관련링크
본문
◆ 2월 13일까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2월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가 2023년 귀속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의료업,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라면 오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18년에 106만명에서 지난해 신고대상 납세자수가 154만으로 증가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2월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가 2023년 귀속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의료업,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라면 오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18년에 106만명에서 지난해 신고대상 납세자수가 154만으로 증가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 2월 29일까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신고 납부와 각종 제출서류 꼼꼼히 챙겨야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 양도분이 해당하며 그 외 부동산, 특정주식 등은 2023년 12월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2023년 11월 증여세분과 2023년 8월 상속세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월말 결산법인은 2023년 7월분에서 12월분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11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분까지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1월분에 대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증권거래세는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일 경우 2023년 하반기분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 외에도 말일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2023년 11월 증여세분과 2023년 8월 상속세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월말 결산법인은 2023년 7월분에서 12월분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11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분까지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1월분에 대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증권거래세는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일 경우 2023년 하반기분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 외에도 말일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