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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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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0-30 09:48 조회14,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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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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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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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자세한 비과세 등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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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한다.

□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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