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4-11-24 18:29 조회14,788회

본문

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가족간의 거래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
 
가족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를 적절히 이용하면 추가 세금 추징 없이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거래할 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다.
 
즉 거래 당사자들끼리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든 간에 세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할 때는 해당 거래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내에 실지 거래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게 상속받아 20년간 보유한 토지 중 100평(개별공시지가 8억원)을 무주택자인 동생의 신축주택 용지로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판단기준일 현재로부터 전후 각 3월 이내에 양도하려는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 없다면 상∙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8억원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7억 6천만원(8억원-8억의5%)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세법은 아니다.
 
한편 관련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평가액이 된다. 또 시세가와 기준시가상의 괴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에 의해 기준시가가 아닌 다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결정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가족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조선닷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83건 26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인기글
작성일 2014-11-24 | 조회수 14789
2014-11-24 14789
7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인기글
작성일 2014-11-24 | 조회수 14834
2014-11-24 14834
6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지 말자 인기글
작성일 2014-11-24 | 조회수 14708
2014-11-24 14708
5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양도세 많지 않아 인기글
작성일 2014-10-30 | 조회수 14987
2014-10-30 14987
4 주택 취득 ‘전’에 고려해야 할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4-10-30 | 조회수 14744
2014-10-30 14744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댓글2 인기글
작성일 2014-10-30 | 조회수 23498
2014-10-30 23498
2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크게 늘어 댓글10 인기글
작성일 2014-10-30 | 조회수 18575
2014-10-30 18575
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일 2014-10-30 | 조회수 15727
2014-10-30 1572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