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탈세추징 2013년 6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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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7:18 조회15,0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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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탈세추징 2013년 600억원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2013년에만 6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추징세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매출과 매입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사후 검증에 걸린 것이다.
지난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5천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이 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9천681명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379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해 추징세액이 62.7%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에도 2012년과 비슷한 9천640명을 상대로 사후 검증을 벌여 114억원을 추징해 매년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의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해 추징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4.0%에 달할 정도로 축소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이 큰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 2012년 39.4%로 30%대였지만, 지난해(47.0%)부터 40%대를 넘어섰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오제세 의원은 "일부 고소득 전문가층이 불성실 신고로 사후검증 추징액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이 성실 납세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보다 사전에 과세자료를 제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탈세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탈세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과세자료 제공이 실질적으로 경고 및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과세자료 제공으로 자진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후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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