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100억 소득자, 근로소득자보다 세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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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7:01 조회14,6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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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100억 소득자, 근로소득자보다 세율 낮아
-박원석 의원, 7천만원봉급자 세율 25%- 주식양도차익 최고 20%
근로소득자의 세금증가로 인해 연말정산 파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봉급자들보자 오히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의 불평형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법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비상장사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과세율 또한 일반기업(대기업 포함)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의 봉급소득자의 경우 현행 세율은 24%에 달하는 등 자본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박원석(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차익 과세현황(08~13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초과한 양도차익을 시현한 이는 27명으로, 이들이 거둔 총 양도차익은 6천768억6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시현한 이는 71명으로, 총 양도차익은 2조2천688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상장·비상장주식에서 10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시현한 98명이 거둔 양도차익은 2조9천456억원으로, 1인당 양도차익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1천70억2천400만원 △비상장주식-3천882억9천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0억원에 불과했다.
앞서처럼 연봉 7천~8천만원 봉급소득자의 세율로 계산할 경우 과세율은 24%가 적용됨에 따라 총 7천70억원을 납부해야 하나, 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그 만큼의 차액을 보인 셈이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13년 소득세법개정 당시 부대 의견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회기에 논의한다’고만 했을 뿐 지난해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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