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稅收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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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2-15 14:30 조회14,5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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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稅收 확보”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납세를 유도해 세수(稅收)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 차장과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대신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9월에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능이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내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합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없애고 지방국세청의 체납과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TF를 본청 조사국으로 흡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로 부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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