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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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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1-24 19:41 조회17,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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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되어 자동차 수리와 전세버스 운송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모든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는 법인사업자 및 전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가 포함됐다.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
정부는 내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16년 1월1일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8 말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전문∙종합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면세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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