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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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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1-24 18:29 조회14,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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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가족간의 거래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
 
가족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를 적절히 이용하면 추가 세금 추징 없이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거래할 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다.
 
즉 거래 당사자들끼리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든 간에 세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할 때는 해당 거래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내에 실지 거래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게 상속받아 20년간 보유한 토지 중 100평(개별공시지가 8억원)을 무주택자인 동생의 신축주택 용지로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판단기준일 현재로부터 전후 각 3월 이내에 양도하려는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 없다면 상∙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8억원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7억 6천만원(8억원-8억의5%)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세법은 아니다.
 
한편 관련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평가액이 된다. 또 시세가와 기준시가상의 괴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에 의해 기준시가가 아닌 다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결정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가족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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