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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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09 16:46 조회14,9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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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와 연계
중소상공인 연말까지 사후검증 유예·중소기업 납세담보면제 등 세정지원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이후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조기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법인세 신고 이후 제공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지난해 2월 예고한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한바 있는 국세청은,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파악 등 성실신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서 접수즉시 사후관리해 부당감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감면 사후관리 추징세액을 보면 2013년 1,481억원 지난해는 1,3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 유예등 세정지원이 지속된다.
지원대상은 매출 1천억 원 미만(음식·숙박업 10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130만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되며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상담서비스 신속 제공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중기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 등의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면제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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