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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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23 10:16 조회14,8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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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앞으로 주식, 부동산, 계좌 등 3대 차명재산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분석단계부터 FIU 정보를 활용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탈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T/F를 정규조직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 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일선세무서의 조사품질도 개선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자로 단행된 직원 전보인사에서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자를 대거 배치했다.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청 소송대응체계를 개선해 기존 과세처분을 유지토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했으며 송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에 개방하고 변호사 등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건처럼 파급력이 큰 과세처분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내외 협력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한미 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미국 IRS와 금융정보 교환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로·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 사회적 경제기업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관련한 세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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