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대물림 통로, '가업상속공제'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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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8-17 18:55 조회15,4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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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대물림 통로, '가업상속공제' 대폭 손질한다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가업상속'이라는 명분으로 수 백억원의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명문 장수기업 양성 등 가업의 계속적인 유지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따라 도입한 세제혜택.
하지만 당초 중소기업 장려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을 공제해주던 공제 규모를 재산가액의 70%만 인정해주록 했다.
또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을 10년 이상 200억원에서 1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년 이상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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