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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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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12-23 10:48 조회25,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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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 하여야 하는데요~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 근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②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⑦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16년 2월 개통예정)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 개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코너를 개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연말정산」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교육 확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 실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부

 

○ 연말정산 교육 시에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이는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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