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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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12-23 10:48 조회25,8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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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 하여야 하는데요~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 근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②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⑦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16년 2월 개통예정)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 개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코너를 개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연말정산」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교육 확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 실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부
○ 연말정산 교육 시에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이는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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