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업계약서' 양도세 탈세,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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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9-21 09:19 조회15,7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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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업계약서' 양도세 탈세,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부동산 거래시 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인천·경기 등 중부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부동산 거래는 모두 80건이며, 총 추징세액은 4억1800만원. 올해 1~5월 추징건수와 추징액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추징건수(74건)와 추징세액(4억3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올해 한달 평균 건수는 16건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건수인 6.1건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허위로 신고한 목적이 크다는게 윤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추징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35건, 부산청 23건, 대구청 10건, 광주청 8건으로 중부청의 경우 지난해 7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5월 매달 1000여건의 의심 거래사례를 해당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양도소득세 추징 실적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위반 건수에 비해 부과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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