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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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4-05 17:14 조회2,3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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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63만명은 신고의무
부가가치세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4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3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 1일~12월 31일)의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 등 총 248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해도 된다.
부가세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며 3년 이상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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