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세무조정·주총에 법인세 신고까지... 숨가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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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3-03 22:10 조회2,1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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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4월1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및 주주총회에 이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숨가쁜 달이다.
2023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이달 중으로 회계결산과 세무조정, 주주총회를 마무리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한다. 3월말이 공휴일이라 4월1일(월)이 기한이다.
이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꼭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들 기업은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체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금)부터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고 법인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및 주주총회에 이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숨가쁜 달이다.
2023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이달 중으로 회계결산과 세무조정, 주주총회를 마무리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한다. 3월말이 공휴일이라 4월1일(월)이 기한이다.
이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꼭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들 기업은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체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금)부터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고 법인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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