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4-03-03 22:07 조회1,844회

본문

-법인세법·상증세법·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조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비용 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시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정부는 연결법인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완전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제3자에게 양도된 주식 포함)이 있다.

또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을 반영해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도 변경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유지되면서 업종 명칭에 변화가 있다.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과 중과배제를 위한 확인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준공일로 명확히 했고,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리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규정되며, 양도자가 사업주체이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형 신축주택과 동일한 요건에 더해,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되고, 준공 후 미분양 사실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확인된 주택이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에 따라, 양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뒤, 해당 내역과 매매계약서 사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자는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줘야 하며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에 매매계약서 사본은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를 판정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83건 2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68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300만명 돌파.. 전년比 10만명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24-07-05 | 조회수 1079
2024-07-05 1079
367 [2024. 7월 세무일지]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25일'을 잊지마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7-05 | 조회수 923
2024-07-05 923
366 4월 국세, 작년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혔다 인기글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728
2024-06-04 1728
365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가상자산도 잊지 마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515
2024-06-04 1515
364 [2024. 6월 세무일지]성실신고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달 1일까지 인기글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310
2024-06-04 1310
363 [2023 법인세 분석] 2차전지·소부장상위 5개 기업 법인세 ‘0’원...세수 73% 감소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2277
2024-05-03 2277
362 [2024. 5월 세무일지]종소세 신고, 장려금 신청.. 놓치면 안 되는 '5월' 일정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2014
2024-05-03 2014
361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5월 31일'.. 국세청, 'AI상담' 첫선 인기글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1908
2024-05-02 1908
360 작년 말 기준 못받은 세금 106조..남대문세무서 세수 1위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1871
2024-04-05 1871
359 예정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311
2024-04-05 2311
358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달 30일까지..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221
2024-04-05 2221
357 회계결산·세무조정·주총에 법인세 신고까지... 숨가쁜 3월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2172
2024-03-03 2172
열람중 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845
2024-03-03 1845
355 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315
2024-03-03 1315
354 1월 세금 3조 더 걷혀..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기저효과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255
2024-03-03 125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