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10→15일·조사기간 20→14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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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13 09:11 조회15,8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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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10→15일·조사기간 20→14일 추진"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을 14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주는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시작 10일 전에서 15일로 연장하고 20일로 되어있는 조사기간을 14일로 축소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조사 기간은 20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기간은 짧고 조사 및 연장기간이 길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TF'를 가동해 오는 연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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