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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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09:52 조회16,1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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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점주주인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법인은 존속하고 새로운 법인이 인적 분할되어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이 부담하던 제2차 납세의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존속 법인인가, 인적 분할로 설립된 법인인가, 아니면 둘 다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은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분할 전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나중에 새롭게 쪼개져 신설된 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도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존속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존속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못 하였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 사건의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신설법인인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에 자신은 설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존속법인이 이러한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 및 2차 납세의무가 신설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회생계획에서 기존의 채무는 분할되는 사업 및 관련 자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이전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세의무자인 신설법인은 분할에 따라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한 이전 받았다. 분할로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성립된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회생계획에서는 조세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 및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조세채무의 승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무가 승계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즉,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생계획의 해석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세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반론의 여지는 있다. 여하튼 회생에 임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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