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는다는데…구멍난 탈세 감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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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9 10:25 조회16,4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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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는다는데…구멍난 탈세 감시망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두고 '탈루된 세원을 파악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수위도 낮아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거액 자산가나 기업이 우리나라 밖으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기능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국세청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 계좌신고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다수 지목됐다.
대표적으로 신고의무 기준금액을 적용하는데 있어 적정성의 여부다.
현재 해외금융 계좌신고제에 따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10억원을 넘은 계좌잔액을 보유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신고의무 여부를 월말 잔액만으로 규정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월말 10억원 이하로 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역외세원관리 및 탈루된 세액의 파악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해당연도의 어느 순간이라도 신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연중 약 1000만원), 일본(약 5억원)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시각도 많다. 현재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린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 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해외부동산이나 해외직접 투자한 주식 등 '해외은닉자산'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같은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태료는 법인 500만원, 개인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미신고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과세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데, 국외원천소득 역시 과세포착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상속·증여세와 같이 기본 10년, 무신고 15년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정보 보유국에 정보교환절차 등에 대한 소송제기로 정보교환이 지연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권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정보교환에 따른 정보수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수보일부터 1년 이내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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