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소득의 비밀 다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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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0 15:41 조회16,3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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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소득의 비밀 다 파헤친다
단순·기준경비율 조정기준 개편 연구용역 진행
국세청이 현행 경비율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 받는 등 뒤틀린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2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단순·기준경비율 조정기준 개편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세무사회는 이르면 올해 말 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임대료,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제외한 뒤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국세청이 15년 묵은 경비율 제도를 손질하려는 데는 사업자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실질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매년 3월 업종별 경비율을 정해 고시하는데, 경비율 제도를 택한 사업자보다 매출매입 장부를 적어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장부기장 사업자의 평균 경비율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경비율이 높아지면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추계신고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절세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무기장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부와 증빙서류 없이 추계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2013년(귀속 사업연도 기준) 4만430명에서 2014년 4만3202명, 2015년 5만74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을 기장 사업자로 유도하려는 경비율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 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비율은 2011년 37.7%에서 2015년 41.2%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국세청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비율이 40%에 달한 부분이 과하다는 인식이 짙다. 이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해 "사업규모가 작다 보면 추계신고를 많이 하는데, 사업자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세부담 측면에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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