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대란 NO"…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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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0 15:24 조회16,6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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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대란 NO"…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되면서 우려했던 '황금연휴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일 연장한 10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장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인 10월10일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국세청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10월13일까지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10월13일까지이며 전송기한은 10월16일까지다.
기한이 이달 30일까지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등은 기한연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달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납부기한은 자동으로 다음달 10일로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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