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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조세심판청구, '올라가는' 인용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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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2-23 12:41 조회16,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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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조세심판청구, '올라가는' 인용률 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6700건을 넘겼는데, 이 숫자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6753건으로, 1년 전(6003건)에 비해 750건이 늘었다. 이월사건을 포함할 경우 처리대상 사건은 8351건이었다.

 

심판청구 건수(당년접수 기준)는 2014년 8474건에서 2015년 8273건, 2016년 6003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단순히 '세금 불만'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과세당국이 납세자와의 조세불복 싸움에서 패해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청구사건 8351건 중 6751건(80.8%)을 처리했는데, 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7.8%였다. 10번의 세금 부과 중 3번 가량은 부실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인용률은 전년(25.3%)보다 2.5%포인트 올랐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다.

 

 

인용률은 2013년 25.1%에서 2014년 22.2%로 하락한 이후 2015년 24.1%, 2016년 2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나 과세권 남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원치 않는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는 줄었다.

 

지난해 처리건수 가운데 3848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474건이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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