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선도 기업에 세금 혜택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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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2-23 12:36 조회16,2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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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선도 기업에 세금 혜택 '듬뿍'
지능정보기술 연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ICT 기반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박 의원은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조세 지원 측면에서 지금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부분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그 비용의 45%, 그 외 35%의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 9%, 그외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 간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 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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